주민들 `조속 허가` 市에 요구
상인들 “전통시장 몰락” 반발

포항시 남구 상도지구 내 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 상도지구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와 전통시장 상인간 찬반(贊反)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형마트 입점을 찬성하는 상도지구 조합원과 상도코아루 입주예정자, 효자 SK 1차 부녀회 대표 등 10여명은 2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주 조합원과 시행사가 100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게 됐는데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포항시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과 입주민들에 따르면 상도지구는 2010년 9월 포항시가 지정 고시한 지구단위 개발 사업으로, 전체 9만4천㎡ 면적을 5블록으로 나눠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 유통업무용지로 확정됐다는 것. 이 가운데 유통업무용지는 유통사업발전법에 따라 시장과 백화점, 쇼핑센터 등 소매시장 개설이 허용됨에도 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가 포항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반려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시가 전통시장 보호를 핑계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도지구 내 대형마트 입점을 예상하고 아파트를 계약, 조만간 입주하는 상도코아루 448세대 주민과 생활편의성을 기대하고 있는 효자SK 입주민들의 반발 민원도 대비해야 한다”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개설에 엄격한 포항시의 충정은 이해되나, 이 같은 잣대가 상도지구에 동일하게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입점이 지역 상권 몰락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장상인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10여년 전 포항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선 뒤 주변 상가들이 엄청난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포항 전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포항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현재 설계상 미비점을 보완 지시한 상태며,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건축허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마트 개설은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여서 최종 입점허가 승인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포항시 경제노동과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의 경우, 시행사 또는 사업자가 건축허가 승인 이후 행해지는 절차”라며 “포항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태기자

 

    김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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