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의회 이정호(포항)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은 매월 12만원에서 17만원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반면, 개인운영 요양시설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 주거시설의 경우도 개인운영시설에는 지원이 없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개인요양시설이 196개소에 1천932명이 생활하고 있고, 개인장애인 주거시설은 14개소에 9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운영과 법인 구분없이 약 2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매월 5만원씩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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