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도선운항업무 외
레저안전 대비에 주안점
직원에 사법경찰권 발급도

▲ 안동시 석동선착장 전경.

지난해 10월 횡령 등 각종 비리에 휩싸인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의 존폐 및 축소를 두고 안동시와 안동시의회, 한국수자원공사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특히 해당 부서에 투입되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탐탁지 않게 여긴 안동시의회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도선 운영 업무를 수자원공사가 넘겨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안동시는 수자원공사가 도선을 넘겨받으면서 10여명의 선박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등 일부 조건부 협의에 나섰지만 수공 측이 `도선 민간위탁`이라는 강수를 내세워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안동시는 수운관리사무소 자체 개혁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안동시는 수운관리사무소 개혁인사를 단행했다. 능력 있는 소장을 특파해 과거의 부조리를 개선하고 부서 존재의 필요성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최근 수운관리사무소는 내수면어업관리와 도선운항 등 주 업무 외에도 또 다른 핵심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바로 안동·임하호에 늘어나는 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대비 업무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유류유출, 직원 근태, 빈배 운항 등 각종 문제도 대부분 개선됐다. `희망의 콜배`를 만들어 도선운항 구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연료소비도 막았다. 여기에다 노후된 2대 선박을 폐선하고 유류공급용 카드를 만들어 직원들이 아예 유류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수운관리사무소 직원 12명 모두에게 사법경찰권이 발급됐다. 이는 댐 내에서 발생하는 수산 관련 범죄와 어업자원 보호, 늘어나는 레저인구에 지도·단속을 주·야로 활발히 펼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안동·임하호로 접안하는 낚시배와 같은 보트 등 크고 작은 각종 선박이 연간 몇 대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금어기 쏘가리 포획 단속 등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어업자원 보호, 레저인구 지도·단속 등 수상업무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CCTV설치, 특정지역 사무실 건립, 각종 기자재 완비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또 다시 안동시의회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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