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기준 83만건 9천700억 달해… 강제징수·형사고발 추진

대구지역 4대보험료의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7월기준으로 지역에서 체납된 금액은 83만여건에 9천7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대구본부는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

우선 고액·장기 연금보험 체납사업장 대표자(589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의사 및 변호사 등 13개 전문직 종사자(656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파산신청 등 체납자 유형별로 강력한 강제징수를 추진중이다.

또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해 추심·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하고,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도 할 방침이다.

체납유형도 다양했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소재한 한 카지노영업장은 건강보험 34개월, 국민연금 30개월 등 4대보험 총체납액이 22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에 소재한 한 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업은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4대보험 체납은 건강보험 68개월, 국민연금 95개월 등 총 1억1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구미시 공단동에 소재한 휴대폰 케이스 제조사업장은 공장용지, 관세환급금, 거래대금채권, 예금계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했으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체납액이 4억8천900만원에 이르러 대표자가 형사고발 조치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맞추고,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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