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사용료 받아 챙겨

속보= 구미시 봉한리 구거에 대한 불법 점유<본지 21일자 5면 보도>와 관련, 땅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구거 점용허가를 구미시가 내 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구미시는 농어촌공사의 소유인 구거 점용료를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 간 받아 챙겨 불법적으로 점용료를 징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9장의 구거점용 등 관련 법규는 구거 점용 때 구거 소유자의 동의와 함께 구거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의 전원 동의 하에 구거 점용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봉한리 구거점용 사례의 경우, 이런 당연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점용 허가를 내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물론 구거 점용료도 불법 징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하지만 땅 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런 사실을 현재까지 십수년째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근 지주들은 “구미시가 구거 사용료까지 토지주도 모르는 새 징수해 눈먼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불법으로 구거점용 허가를 내준 구미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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