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주인 등이 냉동창고 안으로 불법 반입하려던 밍크고래 21상자.
고래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냉동창고로 반입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4시40분께 포항시 북구 동빈동의 한 냉동창고 안으로 밍크고래 21상자(1상자당 약 20㎏, 시가 1천600만원 상당)를 코란도 밴 차량에 실어 들여놓던 식당주인 이모(47·여)씨 등 3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릴 만큼 고가로 마리당 5천~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피해 성행하고 있다. 또 바다에서 단속선이 나타나면 포획물과 장비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려 증거를 없애는 등 지능적이고 점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현장 체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포항해경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해 온 것으로 보고 범행 과정을 역추적해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 7월부터 포항의 고래고기 식당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몰래 반입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 동안의 잠복근무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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