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들 지난 8월 한전 상대로 중지가처분신청
재판부 내일 현장검증·17일 심리 종결… 귀추 촉각

청도 삼평리 송전탑 건설 공사의 계속 추진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이 한전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송전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맡은 재판부(제20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는 2일 송전탑 공사장을 현장 검증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지난 8월 말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한전이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송전선로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대구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청도 삼평리 구간이 포함된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등 잇따른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남으로써 부품을 전면 교체할 경우 완공 및 가동은 2016년경에도 불투명하고, 신고리 3호기에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기존 선로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아 시급한 공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청도 삼평리 23호기 송전철탑과 이 구간 가공선로는 전자파 등으로 인해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며 지가 하락 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은 여러 곳에서 이미 구간별 지중화를 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전탑 공사 현장을 검증한 뒤 오는 17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인 재판부가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도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청도 삼평리 현장을 사법부가 현장 검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절차”라며 “재판부의 현장 검증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현장 검증을 통해 사법부가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도/나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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