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일 국정감사 실시

▲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168일만이다.

30일 오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조직법과 유병언 법과 함께 이달 31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 특검 후보군을 추천 △특검 후보군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 어려운 인사 배제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세월호법 10월말까지 처리 △국정감사는 10월 7~27일로 한다는 5가지 안에 합의를 이뤘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했다.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후 7시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각 개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일 이후 140일 이상 지속돼온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과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 90개 법안 또는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본회의 심의안건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반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50억원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향후 국회 공전으로 지연된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 활동, 예산안심사에 착수하는 등 정기국회도 정상화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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