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8% 인상… 추진…1인당 1억4천320만원
특별활동비 등 포함하면 7억7천443만원 달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가 3년 만에 인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사무처는 30일 “내년도 국회 세출 예산안에 국회 사무처 인건비와 국회의원 세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적용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회 세출예산안은 올해(5천41억7천681만원)보다 4.4%(224억3천185만원) 증가한 5천266억867만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세출예산안은 전년(2013년)에 비해 3.3%(177억원) 감소했다가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 국회의원 세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무처 인건비는 올해 2천525억3천359만원에서 내년 2천666억3천708만원으로 5.5%(141억원)가 늘어나게 됐다.

국회의원 세비는 18대 국회(2008~2010년)에는 1억1천304만원이었다가 2011년(1억1천969만원), 2012년(1억3천796만원) 2년 연속 인상됐으며,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2013년과 2014년에는 2년 연속 오르지 않았다. 세비가 3.8% 인상될 경우, 내년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올해보다 524만원 오른 1억4천320만원이 된다.

한편, 국회가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한 `입법 제로` 상태가 150일째를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면서 선진국보다 2배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주제의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단순 액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주요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총생산(GDP)에 대비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가 두 배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또 국회의원 한 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비용을 추산한 결과 세비 1억3천796만원과 회기중 받는 특별활동비 564만원, 보좌진 인건비 3억9천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7억7천443만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일반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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