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어울림과 업무협약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9일 본사 5층 상황실에서 법무법인 어울림과 도시철도 고객대상 무료 법률상담지원 포함 5개 조항의 법무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지난 29일 본사 5층 상황실에서 법무법인 어울림(대표 구은미 변호사)과 도시철도 고객대상 무료 법률상담지원 포함 5개 조항의 법무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승객이동 역할이 아닌 시민에게 휴식과 복합적 생활지원 기능을 가미한 힐링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월로 법무법인 어울림 소속 변호사가 반월당 환승 공간에서 도시철도 이용고객에게`가사, 노동, 조세, 민사, 형사, 의료`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또 이번 법무법인 어울림과의 통합적 법무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업무 전반의 분쟁을 사전 차단하고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시철도 역사가 단순한 운송서비스 공간이 아닌,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생활지원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며“다양한 시민생활 공간으로 도시철도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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