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4만5천원 보조받아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이통사의 보조금 집행을 투명화해 요금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단말기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바꿔 단말기 출고가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 법이 시행되는 1일부터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대리점·판매점이 15% 내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고려하면 9만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천원을, 4만5천원 요금제는 그 절반인 17만2천5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은 스마트폰이든, 피처폰이든 34만5천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쓸 경우도 서비스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에 단말기 고장·분실 등으로 단말기를 교체해도 요금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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