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수목원은 구역내 망개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상북도수목원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일원 수목원 구역 내 망개나무 47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산림 3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목원이 위치한 포항시 내연산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망개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최남단으로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자생지의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망개나무는 한국, 일본, 중국에 분포하는 갈매나무과 낙엽교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북 및 충북 일부에만 매우 드물게 생육, 산림청에서 희귀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수종이다. 이 중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제207호),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제266호),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제337호)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임산물을 굴·채취하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심상갑 경상북도수목원 관리소장은 “망개나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힘든 희귀종으로, 이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자생지의 보호를 더욱더 강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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