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2일부터 26일까지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도로파손과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적 등 불법운행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 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 불량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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