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 피해 마구잡이로 내걸어

▲ 김천 혁신도시와 칠곡 등 타지역 건설업체들이 구미 산호대교 6차선 도로변에 내건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최근 구미 지역에 타 지역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들이 앞다퉈 내걸리고 있어 시민과 분양 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천 혁신도시, 칠곡 등 타 지역 건설업체들이 구미시의 지정 게시대를 벗어나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 등에 불법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내걸어 빈축을 사고 있는 것.

구미시는 그동안 `아름다운 광고물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불법광고물 24시간 처리제 운영,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사업 등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지속적인 정비개선 활동을 펴왔다.

그 결과 공공디자인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지만 타 지역 아파트 불법현수막 게시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이 아닌 금요일부터 토·일요일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내걸어 시청의 단속을 피해 가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타 지역 업체들의 무차별 불법 현수막 게시는 구미시민들은 물론 관내 아파트 분양업체들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게 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구미시에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선산 대림 e-편한 세상아파트 803세대, 우미린3차 1천225세대, 중흥건설 S클래스 2차 1천532세대, 기타 1천여 세대 등 4천500여 세대가 분양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 분양에 들어가는 업체와 시민들은 타 지역아파트 업체들이 구미시 중심가에 분양모델하우스를 열어 구미시 입주자들을 빼앗아가는 것도 모자라 이젠 신규입주 및 미분양 아파트의 불법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옥계동 공인중개사 김모(43)씨는“구미시가 조례 제정 등 철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포동 발전협의회 최모 회장은“타 지역 업체들의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결국 구미시민들을 김천, 칠곡 등 아파트 입주를 부추겨 인구감소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구미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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