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내 100% 대폭 인상
지방세감면 혜택도 없애기로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된다.

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안행부는 아울러,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약 3조원 중 일부에 대해서도 감면 폐지를 확정해 1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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