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칠곡·군위·성주·고령군 등지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기본 근로조건 준수상태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 간 도심지와 가까운 공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행정력이 다소 못 미치는 관내 시·군의 읍·면에 위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기본 근로조건 준수 사항을 감독한 결과 25개 업체 중 24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경북도내 상대적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중 지난 2013년 이후 신고사건 제기나 30인 이상 감독청원 업체 등을 모두 25개 업체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24곳에서 총 7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농공단지 칠곡군 기산단지를 비롯한 군위군의 효령·군위단지, 성주군 선남·월항단지, 고령군 쌍림·개진단지 등이며, 법위반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 `법정 수당을 포함한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자 141명에 대한 모두 1억4천157만5천원의 금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행위를 적발했고, 상당수 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법규정 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