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지난 4일 유령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 3개를 개설해 대출사기단에 판매하고 대출사기를 방조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로 A씨(37·식당종업원)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경기도 안양에서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B은행 등에서 3개의 계좌를 개설해 대출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인 일명 `김 사장`에게 15만원씩을 받고 판매했다. 또 피해자 박모씨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8천790만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대출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아 도주한 김 사장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상주/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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