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의 부인 등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본지 5월21일 4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권영세 시장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6일 지난 6·4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안동시 제1선거구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장대진 후보를 돕기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인 손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시 손씨와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통장 이모(5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와 이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23일 오후 6시께 안동시 송현동 한 아파트에서 주민 15명이 모인 간담회를 마련한 뒤 새누리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3명을 참석시켜 지역 민원해결 관련 발언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행사에 참석하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수사를 의뢰했던 권영세 안동시장과 김성진 안동시의원,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안동/권기웅기자

    권기웅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