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3~11일까지 9일간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두 11곳의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상시 주차허용 구간은 동구 불로시장, 수성구 목련시장과 수성시장, 달서구 서남시장과 와룡시장, 달서시장, 용산시장 인근 도로 7곳이다.

또 추석 명절 한시적 주차허용 구간은 남구 영선시장과 수성구 신매시장, 달서구 대동시장과 월배시장 인근 도로 등 4곳이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구청과 협조해 추석전후 9일간 주차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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