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농협 `내홍`

포항 흥해농협이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이 직원복지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주장과 직원복지연금 지급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부당 수령을 주장하고 있는 A비상임감사 측은 올 상반기 자체감사결과 B조합장이 2004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7천여만원, C상임이사는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5천여만원 등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직원복지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직원복지연금은 근로자인 직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의 퇴직급여보상성격의 복지후생비로 사용자인 조합장과 이사는 받을 수 없다는 것. 또 농협의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절차 없이 직원복지연금이 지급될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장과 상임이사 측은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사회의 총의결을 거쳐 직원복지연금이 지급됐으며, 이번 건은 이미 농협 중앙회와 검찰 조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흥해농협 C상임이사는 “이들의 주장은 이달 15일 실시될 상임이사 선거와 조합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며 “직원복지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의결절차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농협 중앙회도 연금 지급에 대해 적법하다는 회신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직원복지연금은 경영이 양호한 일부 조합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일정액을 조합과 직원이 상호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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