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거주 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급청구서 △여권 등 신분증 △여권 등 신분증 △본인명의 은행통장 △도장(서명 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