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중에 암이 발생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연금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먼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2011년부터 개정됐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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