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전사태 고작 1년째
실내냉방 28℃ 이상 규정
주민센터 등 위반 수두룩
상가도 문열고 영업 예사

▲ 지난 21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주민센터<위>의 실내온도는 28℃인 반면, 남구 효곡동주민센터<아래>는 25℃로 대조를 이뤘다.
▲ 지난 21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주민센터<위>의 실내온도는 28℃인 반면, 남구 효곡동주민센터<아래>는 25℃로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원전 가동 중단사태를 지나 올해 전력수급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최소 규정인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과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절전의식의 이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6일 `2014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완화된 규제를 공표했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력수급과 건물 냉방방식,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다.

지난 21일 포항시 남구와 북구의 주민센터 3곳씩, 모두 6곳의 냉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적정 냉방 온도를 지키지 않았다.

오전 9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효곡동주민센터는 이른 시간인데도 에어컨을 틀어놔 실내가 시원했다. 여직원들은 긴 팔의 상의까지 걸치고 있었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작동중인 에어컨에는 `실내온도 25℃, 희망온도 23℃`가 표시돼 있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마다 “시원하다”는 말을 연신 쏟아냈다. 해도동과 양학동주민센터 역시 `실내 온도 26℃`를 기록했다. 한 직원은 “이거 너무 시원한 거 아니야? 이래도 되는거야?”라며 다른 직원들과 웃으며 농담을 하면서도 실내 온도를 조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외에도 상인들의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낮 최고 기온이 34℃까지 올랐던 22일 오후. 실개천을 중심으로 줄지어 있는 중앙상가들은 실내 냉방 중인데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상가 앞을 지나는 시민들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상점 앞에서 “이 가게 정말 시원해!”라고 외치며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는 △최초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첫 적발 시 경고가 주어진다는 점과 적발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실제로 드물다는 이유로 상가 업주들은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웃도어 전문점인 A업체 사장은 “단속이 자주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5분 전에 문을 열었다`라고 적당히 핑계를 대면 적발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라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비웃는 듯 대답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때문에 아직까지 최초 경고 조치조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전력 수급이나 냉방규제 온도에 상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 정책을 마련해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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