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연안정비사업 울진지구 `부실감리` 확인
3월 현장사무소 개소이후 상주않고 자리 비워

▲ 지난 18일 울진군 기성면 구산해수욕장 인근 월송지구연안정비사업 현장사무소의 감리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경북 동해안 연안정비사업의 일부 현장에서 정부와 계약한 상주감리원이 근무지를 장기 간 이탈하는 등 부실 감리 실태가 확인되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울진군 기성면 구산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월송지구연안정비사업의 현장사무소.

본지의 현장 취재 결과 지난 14일과 15일, 18일을 비롯해 지난 한주 내내 이 사무소에는 상주감리원이 전혀 근무하지 않은 채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감리원은 현장사무소가 문을 연 지난 3월 이후 거의 상주하지 않아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드러냈다.

상주감리는 발주청의 감독관을 맡을 직원이 지역 곳곳에 산재한 현장 수에 비해 부족한 현실에 따라 공사가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외부 전문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하는 제도이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감리비를 각각 월송지구 15억600만원, 포항송도해수욕장 15억1천400만원으로 편성해 (주)한국항만기술단 등 2개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상주감리의 이 같은 현장 이탈에 대해 포항항만청은 일부 문제를 시인하면서도 공정 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항만공사과 측은 “상황에 맞춰 용인할 정도 이상으로 감리의 현장 부재 실태가 심각하다면 시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공사가 본격화된 단계가 아니어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항만청의 이 같은 입장은 울진 현지의 상황 및 감리 계약 상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월송지구는 이미 지난 2월 착공 이후 현장설명회를 거쳐 최근 S수중이 원청사인 쌍용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마쳤으며 인근 주민의 민원 가능성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계약 상 감리는 공사의 계획과 시공, 민원, 현장 관리 등 관리청을 대신해 현지에서 사업 전반에 관여해야 하며 각종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최근 인근주민들의 피서철 해수욕장 영업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 TTP 제작을 9월 이후로 미룬 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해당 감리사에는 공사가 본격 진행될 4~5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현장 업무의 대가로 올 한해 감리비 2억5천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항만공사 전문가는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감리 실태”라며 “감리가 `갑`노릇을 하기가 쉽지 않은 대기업의 시공현장을 기피하는 실태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업계 자율의 책임감리제 확대 등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부실감리가 인정돼 벌점이 부과되면 일년 동안 각종 입찰에서 불이익이 주어지고 관할청은 감리 교체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확산에 따라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정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울진/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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