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열린 추가기소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15년,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날 심리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 외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 내용이 있고, 대부분 물증이 확보됐다”고 말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씨와 김씨는 사망 아동 외에도 언니에게 벌을 세우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했으며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4월 계모 임씨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남편 김씨는 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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