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될 수 있다.

아버지들도 산모와 마찬가지로 3년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더 엄히 제재하는 내용에 주력했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개정안에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1년 연장, 여성과 동일하게 3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성별 간 차별을 없애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처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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