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1957년생)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이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도 기준 월평균 198만1천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 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284만6천441원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만 59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0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8세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88%, 만 57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2%, 만 56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6%, 만 55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5%가산)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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