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5명… 불륜 공갈도
총책 2명 구속·14명 입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도청한 조직이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중국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내국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총책인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내중간책과 도청의뢰자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황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내고, 스파이앱 관련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권한을 확보한 뒤, 의뢰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스마트폰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당 3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피해자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하고, 이 과정에 불륜 등 약점이 포착된 공무원 등 3명을 공갈해 5천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모(45)씨 등은 국내 중간책(부산총판 등)을 맡아 의뢰자를 모집, 건당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고, 스마트폰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 의뢰 사연도 다양했다. 남편의 여자관계 추적, 건설업자의 담당 공무원 약점 파악, 내연녀의 남자관계 의심 등이 주를 이뤘다.

경찰은 최근 스파이앱을 이용해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 도메인 주소(URL)를 클릭하면 스파이앱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흔적을 발견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불법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는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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