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가입 후 24시간 지나야 보험효력 발생 유의해야
자차 가입해도 선루프·창문 열려 침수되면 보상안돼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면서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어떤 부분에 유염해야 할 지가 관심사항이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휴가철에는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

우선,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시(대리)운전자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불어난 물로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겼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