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사업주가 대출 사기,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9일 배값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대출사기 및 조세포탈 등)로 울릉~독도 여객선 독도사랑호 선주 H씨(61·울릉읍)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독도사랑 호를 사들이면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씨는 독도사랑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승객 숫자를 일부러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약 4억원의 매출이익을 누락시켜 4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검찰이 세월호 도입과정에서도 의혹으로 지적되고 있는 해운업계의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한 배값 부풀리기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는 지적이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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