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상승하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간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장치가 돼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