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검사 회피땐 과태료 물어요”

【의성】 의성군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검사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에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눈새김 탱크롤리 등이다.

법정계량기 사용자는 지정된 일자에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정 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읍·면 사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자세한 검사일정 및 장소는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회피하면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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