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절대 복용 말고 112신고” 당부
죽도시장·육거리 일대서 바랍잡이까지 동원, 피해 확산

포항 죽도시장과 육거리 일대에서 가짜 약을 판매하는 일당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죽도시장에 장을 보러 온 임모(48·여)씨는 길가 좌판에서 무릎과 허리 등 관절에 좋다며 약을 파는 상인을 발견했다.

평소 무릎이 좋지 않던 임씨는 혹하는 마음에 상인에게 다가갔고 이내 임씨 옆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저마다 “저 약 진짜 귀한 건데”, “남편도 얼마 전 저 약을 먹고 아픈 허리가 나았다”며 경쟁적으로 약을 사들였고 임씨도 얼떨결에 35만원을 내고 약을 구입했다.

그러나 효능이 의심스럽던 임씨가 한의원에 가서 문의해본 결과 해당 약은 먹지도 못하는 풀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전통시장과 시가지를 돌며 가짜 약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파는 떠돌이 일당이 포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좌판에 앉아 호기심에 다가오는 시민을 상대로 바람잡이까지 동원해 약을 사도록 부추기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근처 은행까지 안내하며 돈을 인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집요함도 보이고 있다.

특히 적은 분량을 두고 경쟁심을 부추기거나, 바람잡이가 단골 역할을 하며 구매자를 안심시키는 등 속이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매한 약은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되며, 판매자를 발견하는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게는 수백만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가짜 약을 파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소량을 팔고 바로 자리를 옮기는 수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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