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유람선 관리 등 이원화
복수여객선 시대 맞아 우려 커
울릉군에 권한 위임 서둘러야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전복사고가 발생하자 복수 취항시대가 열린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의 여객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울릉군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취항 중인 각 선사에 안전운항을 당부하는 한편 해양경찰에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상안전 관리 등 각종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지자체에도 안전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울릉도는 서·남해처럼 여객선이 운항하는 노선에 섬 또는 해중바위가 없어 진도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향후 안전 점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4월 현재 강원도 강릉항에서 2척, 묵호항 2척, 경북 울진 후포 1척, 포항 1척 등 육지에서 총 6척이 운항하고 있다. 울릉(사동)항~독도 여객선은 6척, 유람·도선 3척 등 울릉도를 중심으로 모두 15척이 운항하고 있어 안전관리대책이 큰 현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육지와 떨어진 울릉군에는 안전관리 권한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규정 상 도선을 제외한 유람선은 해양경찰서가, 여객선은 포항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인허가와 안전점검 관리를 각각 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서류를 통해 여객선의 실태를 알 수 있는 허가 기관과 달리 울릉도는 매일 여객선을 접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객선의 실태를 허가기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의 권한이 울릉군에 더 위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울릉군에서는 여객 운항이 최대 산업이지만 항만청은 허가만 내주면 이후 사항은 관심 밖이나 다름 없다. 울릉군은 느슨한 현재의 관리시스템이 방치될 경우 안전불감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는 울릉군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 여객선이 항만청으로부터 운항허가를 받았지만 취항 다음날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했던 일이 단적인 사례다. 당시 울릉군은 허가과정이나 안전점검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여객선에 문제가 있어서 신형 여객선을 투입하려 해도 운항권이 정부에 있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참사는 울릉 관광 경기에 당분간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사태”라며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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