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前직원 제기 복직소송서 2번 모두 패소

포항농협이 해직 직원과 법정소송에서 2번이나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농협은 A모(55)씨가 지난 2012년 자재창고에 근무하던 중 물품을 횡령했다며 해직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며 복직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포항농협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농약·비료 등의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물품이 자꾸 사라져 재고가 비는 현상이 발생하자 CCTV를 설치했고, 같은해 4월 A씨가 주문서 없이 물품을 빼돌리는 영상을 확보했다.

이에 같은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 A씨에 대해 3개월 감봉처리 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쳤으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농민회와 조합원들의 반발로 그해 8월에 A씨를 해직처리했다.

A씨가 2차례에 걸쳐 챙긴 물품은 비료 20㎏ 10포와 농약 1포이며 비료가 도매가로 1만원선에서 거래되고 농약이 1포당 최대 5만원 미만인 것을 감안할 경우, 최대 15만원 안팎이라는 것.

하지만 신뢰가 중요한 금융업에서 내부 비리가 발생한 경우인데도 A씨가 계속 근무를 하게 됐고, 조합원·농민들이 포항농협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재감사를 통해 결국 A씨를 해고한 것이다.

이에 A씨가 지난 2012년 9월 포항농협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A씨가 승소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포항농협은 지난해 4월 항소했으나 지난 1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을 진행한 대구고등법원은 “A씨가 당시 횡령했던 금액을 다 변상했으며, 금액도 소액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과도한 처사”라고 판결했다.

포항농협 측은 이같은 결과를 불복하고 지난달 5일 대법원에 상고를 낸 상태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 포항농협이 패소할 경우 A씨를 복직시켜야 하는데다 그동안의 소송비용과 A씨가 근무를 못한 기간의 임금까지 보상해야 할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포항농협 정창교 조합장은 “처음 발각 당시 20여년이 넘게 굳은일도 도맡아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왔고, 금액이 비교적 적었던 것을 참작해 A씨를 3개월 감봉처리 선에서 끝냈었다”며 “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사안 자체가 신뢰에 관련된 심각한 것이어서 해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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