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는 성도착증 환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성범죄 교사에 너무 관대하다. 현직 교사 10명중 4명이 성범죄 교사라 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다. 학교 내에선 교사의 권위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고도 저항을 못한다. 학생이 견디다 못해 신고를 하더라도 곧바로 교사가 처벌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에야 퇴출되니 그 전에는 `무죄`추정된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학생 상대 성범죄 교사는 처벌이 삼엄하다. 학생 관련 업무에는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까지 제한한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경우, 교수와 학생 사이에 성폭력·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부터 시킨 후에 조사에 들어간다. 교사보다 학생을 더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생보다 교사를 더 보호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 퇴출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83조)에 의하면, 교사의 성범죄 시효는 3년인데,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범죄는 징계시효는 5년이다. 법은 그만큼 성범죄 교사에 관대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성범죄시효를 5년으로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이러니 성범죄 교사는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며 `질질 끌기 수법`을 쓴다. “교육적 차원에서 한 일을 학생이 오해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학부모도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적극 나서지 못하고, 학교는 `명성을 위해`묻으려 하고, 사법처리보다는 교내 징계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

미국 LA교육당국은 지난해 5월 성희롱 등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사 300명을 일괄 해고했다. 미국 대법원은 2007년 2월 아동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에 대해 징역 200년형을 확정했다.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라”는 영구 격리 처벌을 내린 것이다. 아동포르노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이고, 언제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징계`감도 되지 않을 행위가 LA에서는 무려 200년형이다.

몇 해 전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성범죄 교사를 가볍게 처벌한 관행을 고발한 영화였다. 말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교사가 함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처벌도 솜방방이처벌이었던 현실을 고발한 것이었다. `학생이라는 약점`과`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이제 교육현장에서 영구히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