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계약전 원가 재산정 `심사제` 도입했더니…

【예천】 예천군은 2012년부터 도입한 계약원가심사제가 예산절감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군은 이 제도를 바탕으로 꾸준한 업무연찬과 꼼꼼한 일처리를 통해 2013년도 한 해 동안 총 7억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원가심사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공사나 용역·물품을 계약하기 전에 적정 원가를 다시 산정해 예산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는 것.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총 43건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 207억원의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심사를 추진한 결과 공사비 4억9천400만원, 용역비 1억9천만원, 물품구입비 2천600만원 총 7억1천만원을 절감했으며 이는 심사요청금액의 3.42%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율현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다짐장비와 운반장비를 적용하고 또한 기존구조물 깨기에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라 깨는 양을 조정함으로써 6천10만원을 절감해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편, 예천군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성과 및 실태분석을 통해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발주부서와 심사 부서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계약심사제도로 정착시키고자 심사기법의 전문성 강화와 사례전파 등 정보공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원가심사제도는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해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