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고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 및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대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김모(7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최모(61)씨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오수관로 교체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나서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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