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조일천(57)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가 거주지가 분명치 않아 기소중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동생의 아들인 조씨는 지난 2010년부터 컨설팅업자인 김모(57)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모두 3억여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경찰서에 고소됐다.

사건 당시 조씨는 자신이 대구에 거주한다며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해 대구 남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고 경찰이 직접 집을 찾아본 결과 조씨는 대구에 거주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소재지 불명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남부경찰서 김판태 수사과장은 “이 사건의 조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 미처 몰랐다”며 “지금이 중요 수배자 검거기간인 만큼 조씨와 연락이 닿는지 다시 확인하는 등 소재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다른 사기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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