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대구시는 6일 올해부터 대기질 개선 대책의 하나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내 모든 곳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자동차 공회전의 경우 인체에 나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며 매연·소음으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공회전은 과거 겨울철 차량운행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방법이었으나 그동안 꾸준히 기술이 개발돼 현재의 차량은 성능향상으로 굳이 공회전이 필요하지 않는데 큰 원인이 있다.

특히 대구시민 한 사람이 하루 5분 공회전을 억제하면 연간 36ℓ의 연료가 절약되고 온실가스 62㎏의 CO2를 줄일 수 있는 등 대구시 휘발유 등록차량 53만여대가 실천에 옮긴다면 연간 연료비 34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소나무 1천69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개선·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터미널, 차고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단속 규정을 개정해 사전 고지 없이 공회전 제한시간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자동차는 3분이고 경유 자동차는 5분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사업장·단체, 시민 등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올해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운동을 정착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며“`맑고 푸른 대구 가꾸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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