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른다. 그러므로 비동거 친족이 무조건 당연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