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전원주택·주유소 짓는 데 반출
시공사에 운반비까지 부담하게해 의혹 더해

▲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수십 만㎥ 분량의 암석과 사토가 경주의 전원주택현장과 주유소 신축현장 등 개인사업장에 제공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토지매립이 끝난 경주시 건천읍 율동리 전원주택현장(위쪽)과 한창 진행 중인 건천읍 건천리의 주유소 공사현장. /이용선 기자 photokid@kbmaeil.com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공공 목적`이 아닌 `개인 사업장`에 반출토록 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개인사업장에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사토는 13만㎥로, 운반비 등 금액기준으로 환산하면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현장은 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키로 한 울산~포항간 복선전철공사 가운데 경주시 건천읍 일대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로, 한진중공업(사업비 1천884억원)이 시공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등에 따르면 제5공구 현장에서 이제까지 발생된 사토량은 43만여㎥로, 이중 10만㎥은 C사, 20만㎥은 Y사에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됐다. 그러나 나머지 사토 13만㎥는 전원주택현장과 주유소 신축현장 등 2곳의 개인사업장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개인업체가 시설공단측에 사토 무상지원 요청을 했고, 시설공단이 시공사에 사토반출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불거진 것.

본지 취재결과 전원주택을 건축중인 국도통운은 지난 2012년 11월 21일 개인사유지 성토용(19만㎥)으로 시설공단 측에 사토반출 승인 요청공문을 발송했고, 시설공단은 올해 2월18일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통운에 제공된 사토는 경주시 율동리의 한 개인부지에 매립됐다. 그 후 지난 8월19일 경주시로부터 이 현장에 18세대 전원주택(1만2천958㎡)건축허가가 났다.

또, 손모씨의 주유소 신축현장인 건천리 건천리 461 일대 4천888㎡에 매립한 사토 6만6천㎥ 역시 손씨의 요청에 따라 시설공단이 시공사에 공문으로 지원토록 지시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설공단은 2곳 개인사업장에 제공된 사토와 운반비 등 전액을 시공사가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외압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진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토 처리 관련비용만 10억원대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엄청난 특혜”라고 말했다.

더욱이 국책사업 등 대형건설현장에는 `사토장`을 설치해야 하는 데도 수십만㎥ 분량의 사토가 발생하는 이 현장의 경우 사토장을 설치하지 않고, 경주시로부터 개인 농지를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터널 발파 현장에서 발생된 암블럭 등은 화약성분이 포함돼 농지 매립이 부적합한데도 관계기관은 단속도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설공단과 시공사인 한진중공업 측은 “특혜 지원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두 곳에 사토를 처리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지원했고, 처리 비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목전문가 A씨는 “국책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인접 지자체 등 공공 목적의 현장에 사용돼야 하며, 개입사업자에 대한 제공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경주/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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