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처음으로 “태업(怠業)도 쟁의행위의 일종인 만큼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파업만을 쟁의행위로 봤고, 태업이나 준법투쟁은 도외시했다. 태업이란 `의도적으로 생산활동을 게을리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의 일종`이라 정의된다. 대법원은 경남제약 노조가 `고품질 운동`이란 명목으로 하루 1.8시간~8시간씩 태업을 벌인데 대해 “태업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쟁의행위이므로 태업에 참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깎은 것은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보면서 국회 태업을 떠올리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대표적 `태업 업체`가 국회다. 100일 동안의 정기회 회기 동안 정쟁과 길거리정치나 하다가 “국회를 해산하라”는 아우성이 높자,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회기 마지막날인 12월10일 단 하루만에 37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하고 방망이를 쳤는지 의문이다.

국회는 `일`을 게을리하는 태업을 벌여 사용자인 국민에게 심한 손해를 끼쳤다. 세비와 의원사무실 운영비 등 매월 수억원씩의 국민혈세가 새나간다.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염치 없이 잘 받아먹는다. 국회의원은 또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 해외 코트라가 국회의원들을 칙사대접한 일이 알려져서 국민적 공분을 산 적도 있었다. 국정감사철에는 온갖 혜택이 줄을 잇는데, 대표적인 것이 출판기념회다. `출판 모금회` `보험금 상납회`라 불리어진다. 선거법에도 걸리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돈이 보통 1억원 이상 들어온다고 한다.

국회에는 온갖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보통 6개월 정도 `활동`하다가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결의`를 거쳐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특위 치고 제대로 활동하는 특위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특위 의장에게 매월 600만원씩의 특위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위란 중견의원 용도파이프”란 소리도 듣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긴 이름을 가진 특위가 지난 16개월 간 일을 한 시간은 단 21분 뿐이었다. 의장과 간사를 뽑는 회의에 16분이 걸렸고, 최근 특위를 종료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 시간 5분이 `일 한 시간`의 전부였다. 심재철 의장은 그동안 받은 활동비 9천만원을 반납했다. 국민적 지탄의 소리에 `양심`이 돌아온 것인지. 그러나 다른 어떤 특위도 받은 돈을 반납한 예가 없다.

국민혈세만 까먹는 국회는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존재라는 분노의 소리가 높다. 이 기회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