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정관 직위해제

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던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해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올해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으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은 이날자로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이 수석은 확인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모 중앙부처의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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