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정관 직위해제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올해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으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은 이날자로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이 수석은 확인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모 중앙부처의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