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 영덕 울진 봉화)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2012년간 임대주택 공급은 계획 대비 실적이 낮은데 반해 분양주택은 계획보다 초과 공급하고 있어서 서민 주거환경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LH가 수익성 높은 분양주택 공급에만 치중해 왔음을 밝혀냈다. 그나마 임대주택 대부분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공급됐고, 지방중소도시들은 푸대접이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LH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주거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지방정부들은 무상보육과 관련, 양육수당과 보육료 부담이 심한데다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게 돼 국비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내년기준 국비는 5조2천억원, 지방비는 1조8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향후 10년간 지방교부금 1조5천억원을 더 주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 부담을 메꾸기에 불충분하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경북도청 직원들이 최근 국회와 도의회, 감사원 등의 잇따른 감사로 파김치가 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2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 29일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감사를 받았고, 오는 6일부터 14일간 경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여기에다가 4일부터 8일까지 감사원의 예비감사를 시작으로 18일부터 본격적인 감사원의 기관운영 종합감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한 달 간 감사 대응팀을 구성했고, 전 직원이 휴일을 모두 반납한 채 자료 작성에 매달렸다. 그러니 “감사 때문에 할 일을 못 할 지경”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포항시는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일뿐 사실상 기업하기 매우 나쁜 도시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포항시가 도시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입목축적률`을 과도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현재 전국 55개 시군이 적용하고 있는 산림법(입목축적률 150%)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ha당 평균 입목축적률 60%미만으로 시행규칙을 정해놓아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체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

포항시의 까다로운 산지전용 허가 때문에 포항에 자기 땅을 가지고도 공장을 짓지 못하고 경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다. 포항시 녹지과 관계자는 “토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기업이나 다른 대규모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과 형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자연보호와 기업보호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행정의 묘를 포항시가 더 발휘해야겠다.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해놓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선전하는 것은 기만행위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