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경우 지나친 `집회신고 알박기`가 경찰력을 낭비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대구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집회하겠다는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를 하는 것은 10%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집회신고를 해놓고 단 한 번도 집회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데, 동아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대구점, 이마트 반야월점 등 9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대구교회는 최근 3년간 4천3회를 신고했으나 3천691회를 집회하지 않았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를 한 후 집회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취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규정을 대부분 무시한다. 경찰은 집회신고가 접수되면 체증, 소음측정 등을 위해 경찰관 3~4명을 현장에 배치하는데, 사전 통지 없이 미개최하면 경찰력 낭비가 초래된다. `집회 알박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은 건물 주변의 집회 장소를 선점해 자신들을 상대로 한 시위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전 통지 없이 상습적으로 미개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또는 일정기간 집회신고를 못하게 하는 처벌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미 3단지에 있는 (주)이코니에 대해 국가산업단지를 쪼개 판 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한국전기초자 부지 4만2천여㎡를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사들인 후 20개 부지로 쪼개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공유지분을 분할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때는 입주계약 위반으로 고발조치된다.

구미산업공단 관계자는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많은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예가 있지만 현행 처벌법은 너무 미약해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같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법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천군은 예천사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능금조합에 지원, 자부담 23억원 등 총33억원을 들여 사과수출단지를 신축하고 있다. 또 예천농협도 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군으로부터 35억원을 보조받고, 자부담 15억원 등 총 50억원을 들여 저장고 및 사과 선별장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는 이 두 사업이 동일한 성격으로 이는 명백한 중복예산 지출이며,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질책했다. 지자체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미약하기만 하다.

국회는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맹점이 많은 법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인데, 허구헌날 상대당 흠집내기 정쟁에 매몰돼 있으니 국회를 향한 국민의 원망이 충천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