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해당돼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제 실행한 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으며 이를 수급권이라고 한다.

국가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일반채권과 달리 특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고 재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해고를 금하는 등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권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것은 물론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지도 않는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며 이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가 된다.

또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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