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와 월급이 그대로인데 지난 7월 고용보험료가 지난달보다 더 많이 나왔다. 고용보험료가 올랐나.

△지난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 인상됐다.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부분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각 0.65%씩 부담하게 된 것.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보수총액의 0.65%)를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할때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지난 7월분 보험료(납부기한 8월 10일)부터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액에 인상된 보험료율(13.1000)을 적용한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발송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료 월별보험료 =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근로자부담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월별보험료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개인별월평균보수 X 6.5/1000)의 합산액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개인별월평균보수 X 6.5/1000)의 합산액

△사업주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월별보험료 = (개인별월평균보수 X 2.5/1000)의 합산액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