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김진태 씨는 지난 2007년 2월경 부터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하재호 씨로부터 사원채용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년 5월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관할세무서는 배임수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김 씨는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년 8월10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만3천110원을 부과처분했다.

김 씨는 2009년 9월경 수재금액의 원 귀속자인 하재호 씨에게 반환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김 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재호 씨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9월2일 김 씨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보내는 사람을 김진태로 해 하재호 씨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김 씨가 2007년경 500만원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인 2009년 9월2일 김 씨가 이를 반환해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임수재 금액을 반환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전4094·2012년 11월1일)

☞세무사 의견

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관해 조세심판원은 ①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②배임 수재금액 등과 관련해 형법에 의해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는 점 ③과세처분 전 수재금액 등을 반환한 경우 수뢰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