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타인의 폭력행위 등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에 의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발생 경위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가해행위와 근로자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그것이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가 되는 셈이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피해를 당했다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는다.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해 사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받아 가해자(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